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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실험실 검사 없는 대마초 판매 합법화

Nina Zdinjak 2024-07-24 11:57:07
괌, 실험실 검사 없는 대마초 판매 합법화
루 레온 게레로(Lou Leon Guerrero) 괌 주지사(민주당)가 최근 윌리엄 파킨슨(William Parkinson) 상원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실험실 검사 없는 대마초 재배 및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새 법에 따르면 대마초는 미국 안전 접근(Americans for Safe Access) 환자 중심 인증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대마초 검사 시설이 생기거나, 향후 2년이 경과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검사가 면제된다. 이 법안은 제정 90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 영토인 괌에서는 2019년부터 성인의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었다. 이번에 법제화된 법안은 괌에 공인된 검사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자 2024년 3월에 발의되었다. 검사 면제 이전에는 법에 따라 모든 대마초와 대마초 제품을 판매 전 효능과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했다고 데일리 괌 포스트는 전했다.

게레로 주지사는 "실험실 검사에는 이점과 안전장치가 있지만, 시장 가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고가의 실험실 검사 시설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260-37은 이러한 기업들이 문을 열고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라벨링과 대마초 재배자들의 보증을 통해 안전을 보장하면서 균형을 찾고 있다. 시장이 형성되면 투자자들은 실험실 검사 시설에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킨슨 의원은 이 면제가 대마초 식물뿐만 아니라 식용 제품 등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괌의 법률이 대마초를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씨앗, 수지, 농축물 등 식물의 모든 부분이 포함된다. 또한 이 법은 표시 및 라벨링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대마초 꽃이나 봉오리에는 수량, 품종, 배치 번호, 수확일, 재배 및 제조 회사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법에 따라 기업들은 대마초가 중독성이 있고 운전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점 등 다양한 주의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대마초 꽃이나 봉오리를 배달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재배자들이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자신들의 꽃이나 봉오리가 대마초 검사 시설 기준 및 검사 프로토콜의 9802(F)(2)항에 명시된 오염물질 규정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고용 보호 법안

또한 월요일에 주지사의 서명 없이 또 다른 대마초 관련 법안이 법제화되었다. 파킨슨 의원이 발의한 '책임 있는 대마초 사용자 고용 보호법' 또는 법안 6호는 고용주, 집주인, 대학 또는 정부 기관이 고용, 주거, 교육 또는 정부 서비스의 조건으로 대마초 검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 괌 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