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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즈니, 알레르기 사망 피해자 배우자의 소송 제기 막아... `디즈니+ 가입 약관` 근거

    Ananya Gairola 2024-08-15 15:50:49
    디즈니, 알레르기 사망 피해자 배우자의 소송 제기 막아... `디즈니+ 가입 약관` 근거
    월트디즈니컴퍼니(Walt Disney Company, NYSE:DIS)가 자사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약관의 중재 조항을 근거로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 사망 소송의 기각을 주장했다.

    사건 개요

    이번 소송은 제프리 피콜로(Jeffrey Piccolo)가 자신의 아내 카녹폰 탕수안(Kanokporn Tangsuan)의 사망과 관련해 제기한 것이다. 탕수안은 플로리다주 디즈니 스프링스(Disney Springs)에 있는 한 아이리시 펍에서 식사를 한 후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제기된 이 소송에서 피콜로 측은 5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탕수안은 해당 펍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없다고 보장받은 음식을 먹고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즈니의 주장

    디즈니는 디즈니+ 구독자인 피콜로가 서비스 가입 당시 모든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즈니 측은 제출한 신청서에서 "이용 약관에는 구속력 있는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디즈니는 "가입자 계약서 첫 페이지에 대문자로 '소액 청구를 제외한 귀하와 당사 간의 모든 분쟁은 집단 소송 포기 대상이며 개별 구속력 있는 중재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 반박

    그러나 피콜로의 변호인은 8월 2일 제출한 문서에서 디즈니+ 가입자들이 스트리밍 서비스와 무관한 사건에 대해서도 디즈니와 그 계열사를 상대로 무기한 소송 제기 권리를 포기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디즈니는 수요일 늦게 유족들의 손실에 대해 위로를 표하면서도 해당 아이리시 펍을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디즈니의 신청에 대한 심리는 10월 2일로 예정되어 있다.

    디즈니 로고

    왜 중요한가

    디즈니의 법적 문제는 최근 몇 달 동안 escalate하고 있다. 2024년 7월, 디즈니는 '만달로리안' 시리즈의 전 배우 지나 카라노(Gina Carano)가 제기한 소송의 기각에 실패했다. 카라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혐오스럽게" "폄하한다"는 이유로 디즈니+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해고됐다.

    6월에는 디즈니의 훌루(Hulu)와 ESPN 소유권에 관한 반독점 소송도 진행되었다.

    한편, 이달 초 디즈니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디즈니+ 구독 수익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 성장한 231억 6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주가 동향: 글을 쓰는 시점 디즈니 주식은 시간외 거래에서 소폭 하락해 86.2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정규 거래 시간 동안 주가는 0.82% 상승해 86.30달러에 마감했다.

    거래 시간주가변동률
    정규 거래$86.30+0.82%
    시간외 거래$86.20-0.12%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