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플랫폼 그럽허브가 기만적 비즈니스 관행 혐의로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일리노이주 법무장관 콰메 라울과의 합의에 따라 2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상당한 운영 변경을 해야 한다고 당국이 화요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
이번 합의는 그럽허브가 배달 비용에 대해 고객을 속이고, 잠재적 수익에 대해 배달 기사를 오도하며, 허가 없이 레스토랑을 플랫폼에 등록한 혐의를 해결한다. FTC의 고소장에 따르면, 회사는 최대 32만 5000개의 비제휴 레스토랑을 등록했는데, 이는 전체 등록 업소의 절반 이상이다.
FTC의
리나 칸 의장은 발표에서 "우리 조사 결과 그럽허브는 규모 확대와 성장 가속화를 위해 고객을 속이고, 배달 기사를 기만하며, 그럽허브와 제휴하지 않은 레스토랑의 평판과 수익에 부당하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그럽허브는 실제 배달 비용을 공개하고 숨겨진 수수료를 없애야 한다. 또한 비제휴 레스토랑 등록을 중단하고 배달 기사 수익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차단된 소비자 계정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차단 해제 시 신속한 자금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시장 영향
고소장에 인용된 회사 내부 문서에 따르면 임원들은 자사의 가격 책정 전략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신뢰를 침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FTC는 한 시장에서 배달 기사들이 시간당 최대 40달러를 벌 수 있다는 광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간당 중위 수입이 10달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FTC는 당초 1억 4000만 달러의 판결을 요구했으나, 최종 2500만 달러 합의금은 그럽허브가 전액을 지불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을 반영한다. 합의금 대부분은 소비자 환불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긱 이코노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칸 의장은 성명에서 "현행법에 '긱 플랫폼'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저스트잇테이크어웨이닷컴(OTC:
JTKWY)은 미국 음식 배달 사업부인 그럽허브를 기업가치 6억 5000만 달러에 원더그룹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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