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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당국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2024년 11월 판결에 대해 제5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화요일 발표했다.
보험 대기업인 유나이티드헬스는 자사 실적에 대한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평가와 등급 책정이 불법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CMS는 해당 플랜들을 순위 책정 과정을 통해 평가한다. 소비자들은 연례 등록 기간(및 기타 시기) 동안 건강보험을 선택할 때 이 별점 등급을 참고한다.
CMS가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한 가지 척도는 플랜의 고객 서비스 콜센터 성과다.
소송 제기에 따르면 CMS는 10분도 안 되는 단 한 통의 전화 응대를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게 평가해 유나이티드헬스의 별점 등급을 낮췄다고 한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 측은 해당 발신자가 메인 콜센터를 통해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8분간의 통화 동안 발신자의 희미한 소음과 숨소리는 들렸지만, 필수 개시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담당자는 이 질문을 듣지 못해 응답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발신자가 대기 상태에 놓이지는 않았지만, 담당자는 필수 질문을 듣지 못한 채 8분을 기다린 후 통화를 종료했다.
판사는 CMS에 문제의 통화를 제외하고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별점 등급을 재산정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