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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USAID 2200명 해고 계획 법원서 제동... `미국 우선주의` 타격

Nabaparna Bhattacharya 2025-02-09 04:30:25
트럼프의 USAID 2200명 해고 계획 법원서 제동... `미국 우선주의` 타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국제개발처(USAID) 직원 2200명 유급휴직 계획이 시행 직전 법원의 제동으로 일시 중단됐다.


세계 최대 원조 기관인 USAID는 예산의 대부분을 글로벌 보건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있으며, 1만 명의 직원 중 3분의 2가 해외에 파견돼 있다. USAID는 이미 일부 직원을 행정휴직 조치했으며, 추가로 2200명의 직원을 유급휴직 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칼 니콜스 판사가 내린 임시 제한 명령으로 이 같은 조치가 2월 14일까지 중단됐다.


니콜스 판사는 "현재 행정휴직 중인 모든 USAID 직원은 해당 일자까지 복직되어야 하며, 이메일, 급여, 보안 알림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일자 이전에는 추가 직원에 대한 행정휴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USAID를 미 국무부와 통합하려는 시도에 따른 것이다. 비평가들은 이로 인해 글로벌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USAID의 해외 지출이 납세자의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관 해체를 추진해 왔다.


BBC에 따르면 제안된 구조조정안은 USAID의 1만 명 직원 중 단 611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휴직 조치하는 것이었다.


법원 판결 전 이미 약 500명의 직원이 행정휴직 상태였으며, 추가로 2200명이 유급휴직될 예정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노조들은 정부의 조치가 미국 헌법을 위반하고 직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으며, 니콜스 판사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법원 명령으로 이미 휴직 조치된 500명의 직원들도 복직되어 이메일, 급여,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회복하게 됐다.


판사는 시리아와 같은 분쟁 지역에 있는 직원들의 행정휴직이 미국 내 직원들과는 상당히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한 명령은 2월 14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장기적인 중단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판사는 "시리아에서의 행정휴직은 베데스다에서의 행정휴직과 같지 않다. 단순히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USAID를 포함한 여러 연방기관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예산 삭감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테크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DOGE)를 신설했다.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