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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국 수입품에 대한 '위헌적인' 새 관세 정책과 관련해 12개 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국제무역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트럼프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로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주 유사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바 있다.
주요 내용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이 주도한 이번 소송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관세는 중국산 제품에 145%,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25%, 기타 국가 제품에 10%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소송 참여 주들은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이는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NBC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크리스 메이스 검찰총장은 이 관세가 '경제적으로 무모하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의 사업 관행을 조사하는 등 트럼프에 대한 법적 도전에서 핵심 인물이다. 그의 노력으로 트럼프 조직의 자산 가치 부풀리기 혐의와 관련해 200만 달러의 합의금이 도출된 바 있다.
시장 영향
이번 소송은 향후 대통령 권한 행사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편의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 막대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뒤엎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소송이 성공할 경우, 무역 정책에서 행정부 권한의 향후 사용을 제한하고 미국의 관세 및 무역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다.
백악관은 아직 이번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달 초에는 5개 미국 소기업이 연방법원에 트럼프를 고소했는데, 이들은 정당한 국가 비상사태가 없음에도 트럼프가 비상 권한을 남용해 무역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