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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관세 부과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
펜스 전 부통령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의회에 '관세에 대한 헌법상 권한을 즉각 회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대 10%,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6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펜스는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며 '의회는 관세 부과 권한을 미국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 내셔널리뷰 칼럼에서 무역 권한 위임이 '건국자들의 의도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헌법 제1조는 관세와 세금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의회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해 백악관에 유연성을 부여해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권한 위임을 인정해왔지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의 수입품 과세를 위한 비상권한 사용을 제한하는 일련의 판결 이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 영향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무효화한 연방법원의 결정은 경제, 주식시장, 개별 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들은 이미 관세율 인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었다. 현재 항소법원은 트럼프의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 백악관 고문 래리 커들로는 '미국이 중국의 최고 고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제학자 피터 쉬프는 미국의 부채 증가로 인해 중국이 미국의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 알렉 필립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헌법 232조가 확실히 지지하는 산업별 관세로 초점을 전환할 수 있다고 목요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