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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수요일 모더나(NASDAQ:MRNA)와 알닐람 파마슈티컬스(NASDAQ:ALNY) 간의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기술 관련 특허 소송에서 모더나의 승소를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모더나의 스파이크백스 코로나19 백신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법원은 알닐람이 특허 명세서에서 '분지 알킬'이라는 용어를 자체적으로 정의했다고 판단했다. 이 정의는 알닐람이 모더나의 스파이크백스 백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주장에 포함된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제형에 사용한 양이온성 지질인 SM-102가 알닐람의 특허(미국 특허 번호 11,246,933 및 11,382,979)를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알닐람은 SM-102가 양이온성 지질의 소수성 말단에 '분지 알킬' 그룹을 요구하는 자사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SM-102는 모더나 백신에서 mRNA의 세포내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성분으로, 알닐람의 특허 침해 주장의 중심이 됐다.
2022년 3월 알닐람은 모더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의 SM-102 지질 관련 활동이 '933 특허의 청구항 18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7월 '979 특허가 등록된 후 알닐람은 같은 법원에 모더나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979 특허의 청구항 1 등의 침해를 주장했다. 두 소송은 병합 처리됐다.
2024년 10월 알닐람과 모더나는 진행 중이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법원의 청구항 해석에 따라 알닐람은 자사 특허에 대한 피고 제품의 침해와 관련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종 합의에 따라 모더나의 현재 제형 제품이 알닐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
양측은 모더나가 제기한 반소와 적극적 방어를 기각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필요한 경우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2024년 10월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모더나가 허가 없이 대학의 지질 나노입자(LNP) 기술을 사용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백스 개발은 노스웨스턴에서 이룬 주요 기술적 진보에 의존했다고 한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모더나의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인 mNexspike(mRNA-1283)를 65세 이상 성인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정의한 기저질환이 있는 12-64세 연령층에 대해 승인했다.
모더나는 2024년 R&D 데이에서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독감/코로나19 조합 백신(mRNA-1083)의 3상 면역원성 데이터를 공개했다.
회사는 2024년 고령자 대상 mRNA-1083의 규제 승인을 신청했다. FDA가 3상 독감 유효성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확인함에 따라 모더나는 검토 일정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2026년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가 동향
목요일 현재 모더나 주가는 1.32% 하락한 26.91달러, 알닐람 주가는 0.69% 상승한 307.43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