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미국 식품의약국)는 사렙타(Sarepta)의 엘레비디스(Elevidys) 승인 이후, 보행이 불가능한 소아 뒤셴형 근이영양증 환자 2명이 치료 후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FDA는 성명을 통해 "엘레비디스 투여 후 입원과 사망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급성 간부전의 위험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규제 조치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