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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커비전(ParkerVision)이 퀄컴(Qualcomm)을 상대로 11년 넘게 진행해온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플로리다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최근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파커비전은 2025년 6월 25일 연방민사소송규칙 54(b)조에 따라 수신기 관련 청구에 대해 비침해 최종판결을 내리고, 2025년 청구범위 해석 명령에 대한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나머지 청구를 분리해 중지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2025년 청구범위 해석 명령은 퀄컴이 이전까지 다툼이 없었던 청구항 용어에 대해 세 번째 청구범위 해석을 요청한 후 2025년 5월에 발령됐다. 퀄컴의 세 번째 청구범위 해석 요청은 처음에는 지방법원이 기각했으나, 재심리 신청 후 허용됐다. 이는 파커비전이 동일한 특허 청구항에 대한 2022년 약식판결을 성공적으로 항소한 이후에 이뤄졌다. 2024년 9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2년 약식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2025년 청구범위 해석 명령으로 인해 파커비전은 수신기 관련 청구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요청한 대로 수신기 청구에 대해 최종판결이 내려지면 파커비전은 즉시 2025년 청구범위 해석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남은 송신기 청구에 대한 재판과 수신기 청구에 대한 재판을 따로 진행하는 비효율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다시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경우를 대비한 조치다. 퀄컴은 2025년 청구범위 해석 명령에 근거해 수신기 청구에 대한 부분 약식판결을 신청했으나, 54(b)조에 따른 최종판결 신청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