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리스트(NLST)는 삼성전자(SSNLF)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텍사스 연방법원에 새로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두 가지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DDR5 메모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TC 소송에는 구글(GOOGL), 엔비디아(NVDA), 브로드컴(AVGO), 슈퍼마이크로(SMCI) 등 주요 기술 기업들도 피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분쟁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적절한 라이선스나 대가 지급 없이 자사 기술을 활용해 경쟁 메모리 제품을 제조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연루는 이번 사건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한다. 구글의 텐서 프로세싱 유닛(TPU)은 구글 클라우드의 머신러닝 시스템을 구동하는 맞춤형 AI 칩이다.
넷리스트의 C.K. 홍 최고경영자는 회사가 첨단 AI 메모리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무단 사용으로부터 자사 혁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ITC가 넷리스트의 요청을 승인할 경우, 삼성전자의 DRAM 제품 수입이 차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공급이 제한적인 AI 메모리 시장을 더욱 압박할 전망이다. ITC는 불공정 무역 관행과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을 다루며, 이러한 조사는 통상 빠르게 진행돼 약 1년 내에 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많다.
구글 주식은 최근 3개월간 28건의 매수와 5건의 보유 의견을 받아 강력 매수 등급을 기록했다. 한편, 구글의 평균 목표주가는 427.38달러로, 현재 수준 대비 17.5%의 상승 여력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