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2월 대법원으로부터 상호관세가 위헌 판결을 받은 후,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신속하게 10%의 글로벌 관세 세율을 부과했다. 그러나 122조는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150일로 제한하고 있다. 그 마감일이 7월 24일 금요일에 도래한다.
의회가 관세를 연장할 가능성은 낮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위해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서 1974년 무역법 301조가 등장한다.
301조는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판명된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22조와 달리 301조에 따른 관세는 고정된 세율 상한이나 만료일이 없다. 대신 4년 주기의 검토 절차를 거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60개 교역국과 관련된 강제 노동 우려에 대한 301조 조사를 완료했다. 여기에는 유럽연합과 중국이 포함되며, 관세율 권고안은 10%에서 12.5% 사이다. 그러나 이 권고안은 단순한 제안에 불과해 트럼프가 자체적으로 세율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