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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오젬픽·위고비 소송 판결 결과 가를 수 있는 초기 판단 내려

    Vandana Singh 2024-08-31 02:38:20
    법원, 오젬픽·위고비 소송 판결 결과 가를 수 있는 초기 판단 내려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의 카렌 마스턴(Karen Marston) 판사가 최근 당뇨병 및 체중 감량 약물 관련 다중소송(MDL)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 A/S, NYSE:NVO)와 일라이 릴리(Eli Lilly And Co, NYSE:LLY)가 개발한 오젬픽(Ozempic), 위고비(Wegovy), 뭉자로(Mounjaro) 등의 약물 부작용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피고 측이 사건 초기에 몇 가지 주요 법적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 사건을 간소화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MDL 원고들은 이들 약물이 위마비(gastroparesis)를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마비는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물을 통과시키는 능력이 저하되거나 멈추는 증상이다.

    원고들은 약물 라벨에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충분히 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는 라벨에 구역질과 구토를 포함한 위장 관련 부작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원고들이 위마비가 아닌 다른 위장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미 존재하는 경고로 인해 원고들의 주장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스턴 판사는 이러한 법적 문제들이 개별 원고의 증언 없이도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청구 기각이나 쟁점 축소로 이어질 경우 사건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시범 재판을 통한 완전한 사실 기록 없이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스턴 판사의 초기 판결이 원고들의 개별 상황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일라이 릴리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회사가 근거 없다고 보는 소송들의 "해결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례적인 접근 방식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할 것이며, 이는 향후 MDL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