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SHEIN과 PDD홀딩스(나스닥: PDD) 소유의 테무(Temu)가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면제를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백악관이 금요일 발표한 공식 성명에 따르면, 800달러 이하 상품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최소허용기준 면제가 지난 10년간 '악용이 증가'했다. 이 면제를 적용받는 배송 건수가 연간 약 1억4000만 건에서 10억 건 이상으로 급증해 미국 무역법 집행과 불법 선적 차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이 허점을 악용해 저가 섬유·의류 제품을 미국 시장에 대량 유입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행정권한을 동원해 이러한 악용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의회에 올해 안에 최소허용기준 면제를 전면 개혁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안된 변경사항에는 관세 대상 제품을 포함한 모든 선적물을 최소허용기준 면제에서 제외하고, 최소허용기준 선적에 대한 책임성과 집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행정부는 또한 최소허용기준 선적이 안전 기준을 우회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행정부는 최소허용기준 면제를 악용하는 중국 이커머스 대기업들과의 불공정 경쟁에 직면한 미국 섬유·의류 제조업체를 지원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