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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TV스페셜](https://img.wownet.co.kr/banner/202508/202508126bb8576d3d3c4456b79ff60c17fd393b.jpg)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건강보험사를 대신해 약가를 협상하는 3대 약제급여관리기업(PBM)의 약가 협상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들 기업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9월 FTC는 3대 PBM 기업인 CVS헬스(NYSE: CVS)의 캐어마크, 시그나(NYSE: CI)의 익스프레스스크립츠, 유나이티드헬스그룹(NYSE: UNH)의 옵텀을 상대로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행위로 인슐린 약가를 부풀렸다며 공식 제소했다.
FTC는 이들 PBM이 리베이트를 우선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환자들이 생명을 구하는 인슐린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빅3로 불리는 이들 PBM은 미국 처방전의 약 80%를 관리하고 있다.
PBM들은 FTC의 이번 조치가 현행 약물 리베이트 계약을 뒤엎고 오랜 관행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FTC가 전통적인 권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업은 독립적인 사법 감독이 결여된 행정 절차가 헌법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FTC의 접근 방식이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PBM이 제조업체로부터 할인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약물 리베이트 시스템을 FTC가 규제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FTC의 고소장은 PBM들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불공정한 시장을 만들었으며, 이 시스템이 제약사들의 가격 인상을 허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PBM들은 FTC의 조치에 대해 이는 단순한 시장 분쟁이 아닌 헌법적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들은 FTC가 사실관계, 법률, 결과를 모두 결정하는 내부 포럼에서 진행되는 FTC의 행정 절차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PBM들은 FTC가 민주당 위원들로 구성된 편파적인 패널을 통해 이 사건을 내부 절차로 처리하기로 한 결정이 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박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