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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헬스 대상 허위청구법 소송 기각 권고

2025-03-05 23:24:13
유나이티드헬스 대상 허위청구법 소송 기각 권고

특별조사관이 유나이티드헬스그룹(UnitedHealth Group Inc, 나스닥: UNH)에 대한 허위청구법(FCA) 소송에서 정부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약식판결 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유나이티드헬스의 메디케어 청구 관행에 대한 민사 사기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몇 달간 진행된 이 조사는 유나이티드헬스가 의심스러운 진단에 대해 수십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받았다는 보고에 따라 동사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과 의사 그룹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이자 전 상원 재무위원장인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의원은 유나이티드헬스의 CEO 앤드류 위티에게 서한을 보내 회사의 메디케어 청구 관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구했다.


제임스 스워벤이 제기한 이 내부고발 소송에서 2017년 미국 정부는 소송에 참여해 유나이티드헬스가 최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인 UHC 오브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허위 및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과도한 위험조정 지급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별조사관은 또한 정부의 부분 약식판결 신청도 기각할 것을 권고했다.


2024년 8월 6일, 유나이티드헬스는 약식판결을 신청했고, 미국 정부는 FCA의 역허위청구 조항에서 중대성이 요소인지 여부에 대해 부분 약식판결을 요청했다. 양측은 법원의 소송 절차 지침에 따라 공동 준비서면과 보충 각서를 제출했다.


내부고발자는 별도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구두 변론에는 참여했다.


특별조사관은 2025년 1월 15일 열린 심리에서 제출된 준비서면, 증거물, 주장들을 검토했다.


정부의 소송은 유나이티드헬스가 자격이 없는 연방 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했다.


그러나 특별조사관은 정부가 FCA 및 관련 보통법상 청구의 두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부는 유나이티드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회원들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급된 자금을 부적절하게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년간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나이티드의 과다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실질적 증거인 의료 기록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소송을 약화시켰다.


이에 따라 특별조사관은 법원이 유나이티드헬스의 약식판결 신청을 받아들이고 정부의 신청은 기각할 것을 권고했다.


연방민사소송규칙 53(f)(2)에 따라 당사자들은 보고서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권고안 채택, 수정 또는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


2020년 5월 5일자 법원의 이전 명령에 따르면 특별조사관에게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나 주장은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법원이 이 권고안을 채택한다면, 이는 유나이티드헬스의 중요한 법적 승리가 되어 정부의 소송이 종결될 수 있다.


주가 동향: 수요일 장전거래에서 UNH 주가는 0.25% 상승한 475.80달러를 기록했다.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