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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이 14일(현지시간) 국립보건원(NIH)의 생의학 연구비 간접비 삭감 및 상한제 도입 결정을 전면 중단하라는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구비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진행 중인 연구와 임상시험을 교란할 수 있는 정책 변경이 중단됐다.
논란은 NIH가 2025년 2월 7일 연구비 지원의 간접비율을 수정하는 보충 지침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NIH는 기존에 각 연구비별로 개별 협상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모든 신규 및 기존 연구비에 15%의 표준 간접비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NIH의 평균 간접비율은 27~28% 수준이었으며, 일부 기관은 50% 또는 60% 이상을 청구해왔다.
비판론자들은 공개 공지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없이 발표된 이 정책이 전국 연구기관들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해 22개 주 법무장관, 다수의 의료협회, 주요 대학들이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톰슨로이터는 소장 사본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원고들은 NIH의 일방적 조치가 연방 규정을 위반하고 법적 권한을 넘어섰으며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명을 구하는 임상시험과 의학 발전에 미칠 잠재적 피해도 지적했다.
NIH는 480억 달러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7개 산하기관을 통해 암과 당뇨병 등 주요 질병 연구를 지원한다.
2023년 NIH는 약 5만 건의 연구에 35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이 중 260억 달러는 직접 연구비로, 90억 달러는 간접비로 지출됐다.
법원은 예비금지명령 판결에서 NIH의 정책 변경이 현행법을 무시했고, 국가 연구 인프라에 상당한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으며,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행 연구비 지원 체계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