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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연방공무원 대량해고 제동 걸린 판결에 항소..."대통령 권한 유지해야"

Rounak Jain 2025-05-24 12:45:52
트럼프 행정부, 연방공무원 대량해고 제동 걸린 판결에 항소...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기관 대량해고를 중단시킨 연방판사의 결정에 항소했다. 이번 항소는 수전 일스턴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진행 중인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대량해고를 잠정 중단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스턴 판사의 명령이 내려진 다음 날인 금요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판결은 노조, 비영리단체, 지자체가 제기한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연방기관의 대량해고 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대규모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부는 해당 판결이 삼권분립을 잘못 해석했다며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과정 동안 일스턴 판사의 결정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백악관 대변인 해리슨 필즈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대량해고를 실행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며, 일스턴 판사의 판결을 "극단적인 사법 월권"이라고 평가했다.


필즈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지난 150년간 그래왔듯이 필요할 경우 감원을 포함해 행정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는 농무부, 보건복지부, 보훈부 등 여러 연방부처가 관련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중복 업무를 없애고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정부 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9월 말까지 약 26만 명의 연방공무원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스턴 판사의 판결은 이러한 시도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법적 도전이다.


시장 영향


연방공무원 대량해고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정부 운영 개혁 의제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직원의 90%가 해고 위기에 처한 것과 같은 기관의 대규모 인력 감축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복지부(HHS)는 트럼프의 정부 효율성에 관한 행정명령에 따라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특히 연방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위협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노조들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