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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메가법안 통과...세금공제 혜택 대폭 확대

Eddie Pan 2025-07-05 02:12:34
트럼프 메가법안 통과...세금공제 혜택 대폭 확대

하원이 어제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동부시간 오후 5시에 법안 서명식을 열고 이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미국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 법안의 세금 관련 영향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기본공제액이 독신자의 경우 1만5000달러에서 1만5750달러로, 부부합산 신고자는 3만 달러에서 3만1500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주·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2029년까지 매년 1% 인상되다가 2030년에 1만 달러로 환원된다. 다만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납세자는 SALT 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 공제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납세자에게만 적용된다.



트럼프 메가법안의 구체적 세금 혜택


자녀를 둔 부모는 내년부터 자녀 세액공제가 2000달러에서 2200달러로 10% 인상되는 혜택을 받는다.


팁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2만5000달러의 팁 소득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 근로자는 공제액이 줄어든다. 초과근무 근로자의 경우 독신자는 연소득 15만 달러까지 최대 1만2500달러, 기혼자는 2만5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팁과 초과근무 관련 새 정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방세에만 적용되며 주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구매자의 경우 신차 전기차 7500달러, 중고 전기차 4000달러의 세액공제는 9월 30일 종료된다. 대신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최대 1만 달러의 자동차 대출 이자를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소득 10만 달러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과세소득에서 60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의 경우 소득 15만 달러 이하에서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