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분석

AT&T, 1770억원 규모 개인정보 유출 합의금 지급...고객당 최대 975만원

2025-08-17 04:46:05
AT&T, 1770억원 규모 개인정보 유출 합의금 지급...고객당 최대 975만원

AT&T(NYSE:T)가 수백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두 건의 사고와 관련해 1770억원(1억77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와 과거 고객들은 최대 975만원(75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


AT&T는 1차 집단소송에 대해 1490억원(1억4900만 달러), 2차 소송에 대해 280억원(2800만 달러) 등 총 1770억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2024년 3월 발생한 1차 정보유출 사고로 7300만 명의 계정 보유자 개인정보가 해킹돼 다크웹에 유포됐다. 이어 2024년 7월 발생한 2차 유출 사고에서는 거의 모든 AT&T 고객의 통화 및 문자 기록이 유출됐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은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12월 3일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은 심리 전까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고객들은 크롤 세틀먼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되며, 11월 18일까지 청구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3월 유출 사고 피해 고객은 최대 650만원(5000달러), 7월 유출 사고 피해 고객은 최대 325만원(2500달러)을 청구할 수 있다. 두 사고 모두에 영향을 받은 고객은 최대 975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AT&T는 정보유출로 인한 손실 증빙을 요구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은 연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나, 심리 후 항소가 제기될 경우 지연될 수 있다.


시장 영향


이번 합의안은 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AT&T 고객들에게 중요한 진전이다.


제안된 보상금은 정보유출로 인한 불편과 잠재적 피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고객 민감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강력한 데이터 보안 조치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번 최종 심리 결과는 향후 정보유출 관련 합의의 선례가 될 수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