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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항공(NYSE:DAL)과 유나이티드항공(NASDAQ:UAL)이 '창문 없는' 창가석과 관련해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원고들은 항공기 창가석에 앉기 위해 추가 요금을 지불했으나 실제로는 창문이 없는 벽면 좌석을 배정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화요일 보도했다.
승객들은 일부 항공기 좌석의 경우 에어컨 덕트나 기타 전기설비로 인해 창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이 예약 과정에서 이를 표시하지 않은 채 요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양사 승객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알래스카항공(NYSE:ALK)과 아메리칸항공(NASDAQ:AAL) 등 다른 항공사들은 창문 없는 좌석을 명시하고 있다.
유나이티드항공을 상대로 제기된 소장에는 "원고들과 집단소송 구성원들이 해당 좌석에 창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추가 요금을 내고서라도 그 좌석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시됐다.
이번 소식은 최근 유나이티드항공이 기술적 문제로 미 본토 전역에서 운항을 중단한 사건 이후 나왔다. 회사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은 부인했다.
한편 델타항공은 미 법무부가 최근 운수부의 제안을 지지하면서 아에로멕시코와의 합작투자에 대한 독점금지 면제 철회 가능성에 직면해있다.
다만 회사는 항공업계의 '동계 시즌' 스케줄링 주기를 이유로 법무부에 5개월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