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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형 언론사들이 180억달러 규모의 AI 챗봇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니케이와 아사히신문은 도쿄지방법원에 각각 22억엔(약 1500만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서비스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두 언론사는 퍼플렉시티가 허가 없이 자사의 뉴스 콘텐츠를 복사, 저장, 재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퍼플렉시티가 작년 6월부터 자사 사이트의 크롤링 방지 코드를 무시하고 콘텐츠를 무단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퍼플렉시티의 요약 서비스가 자사 명칭과 관련해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언론사들은 이러한 행위가 자사 사이트의 트래픽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들이 AI 플랫폼에서 뉴스를 읽으면 원 출처의 페이지뷰가 줄어들어 광고 수익에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소송에 동참한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12만건 이상의 자사 기사가 동의 없이 사용됐다.
이번 사건은 언론사와 AI 기업 간 저작권 분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오픈AI, 구글, 앤트로픽 등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많은 언론사들은 자사 콘텐츠의 무단 사용이 정확한 보도를 위한 투자 능력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퍼플렉시티는 일본의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회사는 이전에 언론사들이 AI 기업들을 차단하기보다는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수익 공유 계획을 언급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을 비롯한 각국 법원의 판결은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처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 결과가 AI 기업들의 비용 구조와 사업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