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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헌법재판소,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 무산시켜

2024-11-29 23:13:02
코스타리카 헌법재판소,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 무산시켜
코스타리카 헌법재판소(Sala IV)가 수요일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을 국제조약 위반을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소는 해당 법안이 국제조약을 국내법보다 우선시하는 헌법 제7조를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투표나 의회 승인을 통해 법안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오락용 대마초의 통제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 불리는 법안 제23,383호는 본질적으로 1970년 3월 18일 법률 제4544호로 승인된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1972년 6월 10일 법률 제4990호로 승인된 비엔나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그리고 1990년 9월 25일 법률 제7198호로 승인된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유엔 협약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티코타임스에 따르면, 이 제안은 국민투표를 위한 서명 수집을 담당한 에릭 곤살레스 카마초가 주도했다. 대법원 선거재판소는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회부했고, 헌법재판소는............................................................................................................................................................................................................................................................................................................................................................................................................................................................................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