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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의료용 대마 업계, 주정부 제도에 반발... 운영자당 2000만 달러 수수료 쟁점

2024-12-07 06:40:31
뉴욕 의료용 대마 업계, 주정부 제도에 반발... 운영자당 2000만 달러 수수료 쟁점

뉴욕 의료용 대마산업협회(NYMCIA)가 뉴욕 대마관리위원회(CCB)와 대마관리청(OCM)을 상대로 성인용 대마 면허에 부과되는 2000만 달러(약 265억 원) 수수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린마켓리포트에 따르면, NYMCIA는 이 수수료가 위헌이라는 선언과 함께 이미 납부된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해당 수수료가 징벌적이며, 2014년 주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 출범을 도운 원 사업자들(등록 기관 또는 RO)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뉴욕 합법화 계획인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RTA)에 따르면, 일회성 수수료는 사회적 형평성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NYMCIA는 OCM과 CCB가 충분한 고려 없이 수수료를 2000만 달러로 책정했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이 수수료가 RO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성인용 시장에서 이들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설계됐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이 수수료의 재정적 영향은 심각해 많은 사업자들이 성인용 시장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
10개의 원 RO 중 4개만이 성인용 면허로 전환하기 위한 첫 500만 달러(약 66억 원) 분할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나머지는 도매 전용 면허만 받아 시장 기회가 제한됐다. 이로 인해 의료용 판매점들의 폐쇄와 영업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송에서는 전 OCM 간부들의 발언도 지적됐다. 악셀 베르나베 전 비서실장이 RO를 성인용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NYMCIA는 법원에 수수료를 무효화하고 이미 납부된 금액을 환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이 성공하면 뉴욕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주의 대마 규제 미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