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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의료용 대마산업협회(NYMCIA)가 뉴욕 대마관리위원회(CCB)와 대마관리청(OCM)을 상대로 성인용 대마 면허에 부과되는 2000만 달러(약 265억 원) 수수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린마켓리포트에 따르면, NYMCIA는 이 수수료가 위헌이라는 선언과 함께 이미 납부된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해당 수수료가 징벌적이며, 2014년 주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 출범을 도운 원 사업자들(등록 기관 또는 RO)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뉴욕 합법화 계획인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RTA)에 따르면, 일회성 수수료는 사회적 형평성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NYMCIA는 OCM과 CCB가 충분한 고려 없이 수수료를 2000만 달러로 책정했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이 수수료가 RO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성인용 시장에서 이들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설계됐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이 수수료의 재정적 영향은 심각해 많은 사업자들이 성인용 시장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
10개의 원 RO 중 4개만이 성인용 면허로 전환하기 위한 첫 500만 달러(약 66억 원) 분할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나머지는 도매 전용 면허만 받아 시장 기회가 제한됐다. 이로 인해 의료용 판매점들의 폐쇄와 영업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송에서는 전 OCM 간부들의 발언도 지적됐다. 악셀 베르나베 전 비서실장이 RO를 성인용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NYMCIA는 법원에 수수료를 무효화하고 이미 납부된 금액을 환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이 성공하면 뉴욕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주의 대마 규제 미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