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연방검사였던 데시레 리 그레이스가 법무부에 의해 해임됐다. 주요 내용 법무부는 뉴저지 연방검사로 재직 중이던 데시레 리 그레이스의 해임을 발표했다. 이는 뉴저지 연방 판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알리나 하바 대신 그레이스를 선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3월 트럼프는 하바를 뉴저지 임시 연방검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뉴저지 연방 판사들은 하바를 영구 연방검사로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그레이스의 해임을 발표하며 "법무부는 특히 대통령의 핵심적인 헌법 제2조 권한을 위협할 때 일탈한 판사들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레이스는 승진 전 하바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했다. 상원 인준을 기다리던 하바의 120일 임시 연방검사 임기는 이번 주 종료됐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120일 내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 지방법원 판사들이 연방검사를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바에 대한 상원 인준을 추진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시장 영향 이번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