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민사 사기 재판 2일째를 맞아 재판장으로부터 '입막음 명령'을 받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아서 엔고론 뉴욕주 맨해튼 법원 판사는 트럼프와 관련 당사자들에게 입막음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사의 수석 법률 서기를 비난한 데 따른 조치다.
엔고론 판사는 "내 직원을 향한 발언은 용납할 수 없고 부적절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막음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법정 모욕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재판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의 고소로 시작됐다.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의 사업 제국이 해체될 수 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와 그의 성인 자녀 두 명, 그리고 트럼프 조직이 10년 동안 자산 가치를 부풀려 유리한 은행 대출과 보험 조건을 얻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재판에서는 사업 기록 위조, 보험 사기, 공모 등 6가지 추가 혐의도 다뤄질 예정이다. 트럼프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입막음 명령은 트럼프에게 처음이 아니다. 앞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의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에 대한 공개 발언을 제한하는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의 전 변호사 마이클 코헨은 이번 민사 사기 재판이 트럼프에게 "재정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코헨은 트럼프 회사 일부의 해체가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최근 자신의 재판에 배심원이 없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며 법률팀의 실수를 비난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적 있는 엔고론 판사의 단독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 결과와 트럼프의 사업 제국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