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법원으로 `돈 봉투` 재판 이관 시도 실패... 판사 `정당한 사유 없다` 기각
2024-09-04 12:13:41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의 '돈 봉투' 형사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관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연방 판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뉴욕주 법원에서 계속 다뤄지게 됐다.무슨 일이 있었나앨빈 헬러스타인(Alvin Hellerstein)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화요일 트럼프 측의 이관 요청을 기각했다. 더힐(The Hill)에 따르면 트럼프 측은 뉴욕 법원의 편향성과 대통령 면책특권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판사는 이를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헬러스타인 판사는 뉴욕주 법원의 편향성 문제는 연방 지방법원의 관할이 아니라 주 항소법원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면책특권 문제만이 검토 대상으로 남게 됐다.판사는 이전에도 '돈 봉투' 지급이 대통령의 공식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 결정은 대법원의 의견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지난 5월 사업 기록 위조 34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