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5조 개정 요구... `부통령 탄핵` 가능해질까
2024-09-09 05:33:19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의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미국 헌법 25조 개정안을 제안했다.
트럼프는 지난 토요일 위스콘신주 모시니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같은 제안을 내놓았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미국 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무능력 상태가 될 경우의 권력 승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임, 혹은 탄핵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트럼프는 집회에서 "미국 대통령에 대해 그런 식으로 은폐한다면, 그것은 즉각적인 탄핵과 해임의 근거가 된다. 그들이 한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바보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며 "조와의 토론에서 그걸 알게 됐다. 어떻게 됐는지 봤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의 무능력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음모에 가담한" 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해임할 수 있도록 25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25조 수정 제안은 그를 해임하려 했던 과거의 노력을 떠올리게 한다.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이후, 일부 내각 구성원들이 그를 해임하기 위해 25조 발동을 고려한 바 있다.
트럼프의 이번 제안이 실현될 경우 미국 대통령직과 부통령의 역할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현재의 25조는 지도부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승계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부통령 탄핵 조항을 추가하면 새로운 복잡성과 잠재적 불안정성이 초래될 수 있다.
이 제안에 대한 의원들과 국민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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