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브래스크 주 대법원이 지난 금요일 낙태권 확대 또는 제한을 위한 상반된 두 법안을 11월 주민투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더힐에 따르면 이는 최근 두 법안 중 하나 또는 모두를 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3건의 소송에 대한 청문회 이후 나온 결정이다.
이른바 '옥수수 주' 유권자들은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점까지 낙태권을 주 헌법에 명시하는 법안과 현행 12주 낙태 금지법을 성문화하는 법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더힐은 양측 주장을 담은 법안 발의자들이 각각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는 주민투표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 필요한 12만3000개의 유효 서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 이후 처음으로 네브래스카주에서 상반된 낙태 관련 개정안이 동시에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됐다.
한편 아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메릴랜드, 미주리, 몬태나,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등 9개 주에서도 올해 낙태 관련 주민투표가 예정돼 있으며, 대부분 낙태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 앞서 네브래스카주에서는 의료용 대마 환자 보호 법안과 의료용 대마 규제 법안이 각각 11월 주민투표에 필요한 8만7126개의 유효 서명을 확보했다.
네브래스카주 국무부는 8만9000개의 청원서에 유효한 서명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카운티 선거관리사무소의 검증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