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 주의회 행정규제검토소위원회가 2025년 1월 1일 출범 예정인 의료용 대마 프로그램을 앞두고 관련 사업체들에 대한 규정을 공식 승인했다.
켄터키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켄터키의 신생 의료용 대마 시장 참여를 목표로 하는 기업들의 신청 수수료, 연간 허가 비용, 안전 준수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재배업체는 재배 규모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뉘며, 환불 불가능한 신청 수수료는 3,000달러에서 30,000달러까지 다양하다. 가공업체와 판매점의 수수료는 5,000달러, 안전 준수 시설은 3,000달러로 책정됐다. 승인 후 연간 수수료는 등급에 따라 12,000달러에서 100,000달러 사이다.
켄터키 의료용 대마국의 샘 플린 국장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총 4,998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4,075건은 판매점, 923건은 재배업체, 가공업체, 또는 준수 시설이었다.
첫 신청 접수로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 2,770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플린 국장은 이 수수료가 일회성 수입원임을 지적했다.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25달러로 책정된 환자 최초 신청 및 연간 갱신 수수료가 지속적인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추가적인 일반 기금 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켄터키주는 최근 첫 의료용 대마 허가를 검사 실험실에 발급했다. 다음 단계로 10월 28일 추첨을 통해 재배업체와 가공업체에 면허를 배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