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인권침해 혐의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제기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 코리아타임스는 수요일 보도를 통해 탈북민 최민경씨가 김정은과 국가보위성 관리 등 5명을 국제형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최씨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다. 최씨는 1997년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2008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 송환 후 북한 구금시설에서 성폭력과 구타, 고문 등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한 구금자 가족 단체를 이끌고 있는 최씨는 이번 법적 조치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가 조명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NKDB는 이번 소송이 북한 출신 인권침해 피해자가 제기하는 최초의 소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시장 영향 이번 소송은 북한의 활동, 특히 미국 관련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기됐다. 지난 6월에는 북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