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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조기 훼손시 1년 징역` 행정명령 발동...표현의 자유 논란

2025-08-26 13:44:57
트럼프 `성조기 훼손시 1년 징역` 행정명령 발동...표현의 자유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법무부에 성조기 훼손자 기소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성조기 훼손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는 수십년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치다.



표현의 자유 논란 속 성조기 훼손자 처벌 명령


트럼프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성조기를 훼손하면 1년 징역형에 처한다. 10년도 아니고 1개월도 아닌 1년이다. 이를 통해 성조기 훼손이 즉각 중단될 것"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명령은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1989년 텍사스 대 존슨 판결을 뒤집기 위한 소송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5대4로 성조기 훼손이 정치적 표현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성조기 훼손 금지 행정명령을 옹호하며 이를 폭동을 선동하는 공공안전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는 위반자들에게 1년 징역형이 부과될 것이라며, 많은 시위자들이 급진 좌파의 지원을 받는 '유급 선동가'라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또한 자신의 리더십 하에 미국이 국제적 존중을 회복했다며, NATO 지도자들이 자신을 '유럽의 대통령'이라고 농담 삼아 부른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성조기 훼손 판결 예외 추진...시민단체 반발


이번 행정명령은 1989년 텍사스 판결의 5대4 판결을 언급하면서도, 성조기 훼손이 즉각적인 불법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싸움을 거는 말'로 간주될 경우 기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번 조치를 국가적 자부심 수호 차원에서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자유 옹호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개인권리표현재단의 밥 콘리비어 수석 법률고문은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을 지르는 행위는 기소될 수 있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미국인들이 '특별히 공격적이고 도발적'이라고 여기더라도 정부는 보호받는 표현 행위를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칼리아도 성조기 훼손은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


X(구 트위터)에서 글렌 그린월드 기자는 2012년 고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영상을 공유했다. 보수파가 가장 존경하는 스칼리아 전 대법관은 성조기 훼손이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인근서 성조기 훼손 시위자 체포


월요일, 연방 당국은 트럼프의 성조기 훼손 단속 행정명령 서명 직후 백악관 맞은편에서 성조기를 불태운 한 남성을 체포했다고 NBC뉴스가 보도했다.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