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신탁관리국 "존슨앤존슨 탈크 소송 파산신청은 책임회피용 꼼수"
Vandana Singh
2024-10-23 05:27:37
미국 법무부(DOJ) 산하 파산 사건을 감독하는 신탁관리국이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NYSE:JNJ) 자회사의 연방 파산법 11조(챕터11)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서를 휴스턴 연방 파산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신청은 6만 건이 넘는 탈크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존슨앤존슨이 3년 만에 세 번째로 시도하는 전략이다.
지난 9월 존슨앤존슨은 탈크 베이비파우더가 부인과 암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합의금을 10억 달러 증액해 총 90억 달러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존슨앤존슨의 최근 파산 전략이 실제로 파산 절차를 밟지 않고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개인 상해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의 접근 방식은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고 수십억 달러의 부채는 이전하되 자산은 거의 이전하지 않은 채 해당 자회사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는 존슨앤존슨이 자사와 자회사 모두를 책임에서 면제하는 제3자 면책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며, 이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다.
존슨앤존슨은 과거에도 유사한 전략을 사용했으나, 두 차례 모두 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법인과 관할권으로 새로운 사건을 제기했는데, 법무부는 이를 이전 판결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신탁관리인의 신청서는 해당 채무자가 파산 보호를 받을 타당한 이유가 없으며, 이번 신청이 정당한 구조조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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