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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원, 바이든 정부의 신용카드 연체료 8달러 상한제 무효화

    Proiti Seal Acharya 2025-04-16 19:04:06
    美 법원, 바이든 정부의 신용카드 연체료 8달러 상한제 무효화
    텍사스 연방법원이 신용카드 연체료를 8달러로 제한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안을 무효화했다. 이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불필요한 수수료'로 규정하고 제한하려 했던 주요 정책이 좌절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해당 규제에 반대해온 금융업계의 법적, 정치적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내용
    마크 피트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CFPB와 6개 주요 경제단체가 불법이라는데 동의한 2024년 3월 확정된 규제안을 기각했다. 이 규제안은 연체료 제한을 통해 소비자들이 연간 평균 220달러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피트먼 판사는 이 규제가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수수료를 허용하는 2009년 신용카드 책임공시법과 상충된다고 판단했다. 소송은 미국은행협회, 미국상공회의소, 다수의 텍사스 경제단체들이 제기했다.

    시장 영향
    이번 법원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가 약탈적 소비자 수수료로 규정하고 추진해온 광범위한 규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규제 반대 측은 이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