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NYSE:T)가 수백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두 건의 사고와 관련해 1770억원(1억77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와 과거 고객들은 최대 975만원(75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 AT&T는 1차 집단소송에 대해 1490억원(1억4900만 달러), 2차 소송에 대해 280억원(2800만 달러) 등 총 1770억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2024년 3월 발생한 1차 정보유출 사고로 7300만 명의 계정 보유자 개인정보가 해킹돼 다크웹에 유포됐다. 이어 2024년 7월 발생한 2차 유출 사고에서는 거의 모든 AT&T 고객의 통화 및 문자 기록이 유출됐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은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12월 3일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은 심리 전까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고객들은 크롤 세틀먼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되며, 11월 18일까지 청구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