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석] TV스페셜](https://img.wownet.co.kr/banner/202508/2025082621c6d0c271f84886a953aee25d7ba0c0.jpg)


플로리다주 탬파 연방법원의 스티븐 메리데이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NYSE:NY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명백히 부적절하다'며 기각했다. 메리데이 판사는 트럼프 측에 40페이지 이내로 소장을 수정해 28일 이내에 다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타임스 기자 수잔 크레이그와 러스 뷰트너가 집필한 '럭키 루저: 도널드 트럼프는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고 성공이라는 환상을 만들었나'라는 책과 관련해 뉴욕타임스와 기자 4명, 펭귄 랜덤하우스를 대상으로 제기됐다. 트럼프는 뉴욕타임스가 민주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기각 후 트럼프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승소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ABC와 NBC를 '형편없는' 방송사라고 비난했다.
메리데이 판사는 소장이 실질적인 법적 논거보다는 '자랑'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의 주요 언론사들과의 법적 공방 중 하나다. 지난 7월에는 제프리 엡스타인의 2003년 생일 축하와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아 뉴스코프(NASDAQ:NWSA)(NASDAQ:NWS)를 상대로 10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최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60분' 인터뷰와 관련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NASDAQ:PSKY)로부터 16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다만 회사 측은 사과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 합의를 두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와 파라마운트 간의 '비밀 거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트럼프 측 법률 대변인은 판사의 지시에 따라 이 '강력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가짜뉴스'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최초 소장에 대해 '심각한 법적 소송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서'라고 일축하며, 소장의 정치적 성격을 인정한 판사의 신속한 판결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