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석] TV스페셜](https://img.wownet.co.kr/banner/202508/2025082621c6d0c271f84886a953aee25d7ba0c0.jpg)



제너럴모터스(GM·NYSE:GM)가 고객 운전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판매했다는 혐의로 조지아주 고객들이 제기한 소송에 직면했다.
주요 내용
소송 원고들은 도로 주행 시 '합리적인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GM이 연방도청법, 통신저장법, 컴퓨터사기및남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GM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모터원이 월요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GM은 '공공도로에서 이뤄지는 차량 운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GM은 소송 기각 신청서에서 '운전 데이터에는 차량 위치, 주행 경로, 제동 상황, 속도 등이 포함되며, 이는 모두 공공도로에서 발생하는 정보'라고 주장했다.
GM 외에도 데이터 분석 기업인 넥시스렉시스와 베리스크 애널리틱스(NASDAQ:VRSK)가 피고로 지목됐다. 두 회사 역시 소송 기각 신청서에서 GM과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시장 영향
GM은 이전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문제에 휘말린 바 있다. 지난 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GM과 자회사 온스타가 운전자 정보를 소비자 신용평가기관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했다.
당시 리나 칸 FTC 위원장은 "GM이 사람들의 정확한 위치 데이터와 운전 행태 정보를 최소 3초 간격으로 모니터링하고 판매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지아주 소송과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정책이 GM의 신용등급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는 GM을 비롯한 자동차 제조사들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가운데 GM은 자동차 관세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라모스 아리스페 생산시설에서 전기차 생산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