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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침해로 4억2500만달러 배상 판결

2025-09-04 16:00:11
구글, 개인정보 침해로 4억2500만달러 배상 판결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이 개인정보 침해 관련 집단소송에서 4억250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2020년 제기된 이번 소송은 구글이 사용자들이 추적 기능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약 9800만명의 사용자와 1억7400만대의 기기와 관련되어 있으며, 원고 측은 당초 310억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별도의 반독점 소송에서는 연방 판사가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유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배심원단은 수요일 구글에 대해 3개 개인정보 침해 혐의 중 2개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징벌적 손해배상은 부과하지 않았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자사 제품의 작동 방식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해당 데이터는 암호화되었고 개별 사용자와 연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입장
판결 이후 구글 대변인은 사용자가 웹 및 앱 활동 추적을 거부.............................................................................................................................................................................................................................................................................................................................................................................................................................................................................................................................................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