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이 수요일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약 22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 동결 조치를 무효화했다. 이로써 하버드대는 지원금을 회복하고 법정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정부가 하버드대의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방관을 이유로 올해 봄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버로스 판사는 8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피고와 대통령이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고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옳다. 하버드대가 오랫동안 혐오 행위를 용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기록을 보면 피고들의 진정한 목적이 반유대주의 퇴치가 아니었음이 드러난다. 설령 그것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수정헌법 제1조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반유대주의와 싸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버로스 판사는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명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들의 의제를 관철하려 하더라도 법원은 그 월권을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사는 행정부가 "반유대주의를 하버드대를 처벌하기 위한 위장막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며, 지원금 동결이 헌법적 검토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행정부의 지원금 중단 또는 동결 권한을 주장하며 관할권 문제를 들어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버로스 판사는 이를 기각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원금을 복원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백악관은 하버드대의 반유대주의 사건 처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금 혜택 제한부터 유학생 입학 제한까지 다양한 제재를 추진했다. 버로스 판사는 하버드대의 부족한 대응을 인정하면서도 처벌에는 헌법적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하버드대와 교직원 단체들은 지원금 동결 직후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행정부의 지원금 동결 조치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한 첫 대학 사례가 됐다. 버로스 판사는 이전 유학생 관련 분쟁에서도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이번 판결로 하버드대는 연방 당국과의 광범위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연구 자금이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에 직면한 시기에 나왔다. 올해 초 대법원이 국립보건원(NIH) 지원금의 대폭 삭감을 허용하면서 학계 연구실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