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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지 시민권 제한 놓고 대법원 판단 촉구

2025-09-28 00:46:16
트럼프, 출생지 시민권 제한 놓고 대법원 판단 촉구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조건에서 출생지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합법성 여부를 미국 대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금요일 특정 상황에서 미국 출생 아동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합헌성 판단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부모 모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명령은 수정헌법 14조의 '관할권 내 속한 자'라는 조항에 대한 중대한 재해석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전국적으로 여러 소송이 제기됐으며, 다수의 연방 판사들은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한 헌법적 우려를 들어 행정명령 집행을 중단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주요 이민자 권리 단체인 CASA 드 메릴랜드는 이 명령에 대한 주요 반대자 중 하나다. CASA는 이 행정명령이 출생지 시민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100년 이상의 판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새로운 항소에서 하급법원의 판결이 정부가 제시한 개정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개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 항소를 받아들일 경우, 행정부가 출생지 시민권을 제한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수정헌법 14조의 보호가 변경 불가한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이민 정책과 헌법상 권리 해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