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석] TV스페셜](https://img.wownet.co.kr/banner/202508/2025082621c6d0c271f84886a953aee25d7ba0c0.jpg)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동반 이주아동들에게 미국을 떠나는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산하 난민정착국은 지난 금요일 이주아동 보호소들에 서한을 보내 14세 이상 아동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경우 '1회성 정착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민세관단속국(ICE) 관계자는 이 제안을 확인했으며, 프로그램이 우선 1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DHS 관계자들은 이 지원금이 이민판사가 요청을 승인하고 아동이 본국으로 귀환한 후에만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코 출신 아동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국토안보부는 벤징가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미동반 미성년자 법률 지원 비영리단체인 키즈 인 니드 오브 디펜스의 웬디 영 대표는 이번 조치를 "잔인한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안전을 찾는 미동반 아동들은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던 상황으로 돌아가도록 강요받는 대신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법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 없이 입국한 이주아동들을 보호소나 위탁가정에 배치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목요일 기준으로 2,100명 이상의 미동반 아동이 미국 정부의 보호 아래 있다.
이번 지원금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추방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 6월 국무부는 자발적 출국을 위해 2억5천만 달러를 DHS에 이전했으며, 자진 출국하는 이민자들에게 1,0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행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이미 법적 장애에 부딪혔다. 지난달 연방 판사는 당국에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과테말라 출신 미동반 미성년자들의 추방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이후 60만 명 이상의 아동이 부모나 법적 보호자 없이 미-멕시코 국경을 넘었다.
지난달 백악관은 미국에서 태어난 비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의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합법성 여부를 대법원에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방 판사들은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한 헌법적 우려를 들어 이 명령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