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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린 이머굿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토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틀랜드 주방위군 200명 배치 계획을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민주당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테러리스트'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연방 이민시설을 경비하기 위해 포틀랜드에 군대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9월 28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가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나토 영공 침범 등 국내외 안보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나왔다.
지난 금요일 법정 심리에서 에릭 해밀턴 법무부 변호사는 "악랄하고 잔인한 급진주의자들"이 포틀랜드 이민세관단속국(ICE) 본부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획된 200명의 병력 배치가 최근 로스앤젤레스 시위 진압을 위해 파견된 병력의 약 5%에 불과해 자제력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포틀랜드를 대리하는 캐롤라인 터코는 수개월 동안 ICE 요원들에 대한 폭력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리건주의 소송에 따르면 포틀랜드 시위는 "소규모이고 평온"했으며, 6월 중순 25건의 체포가 있었고 6월 19일 이후 3개월 반 동안은 체포가 없었다.
이머굿 판사는 변호인들에게 트럼프의 포틀랜드 상황에 대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지 질문했다.
그는 심리 중 "정말로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도시에 주방위군을 보낼 수 있는 대통령의 결정으로 인정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오리건주의 소송은 트럼프의 병력 배치가 연방법과 주 정부의 자체 치안 유지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포틀랜드와 같은 민주당 주도 도시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수정헌법 10조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법적 도전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진행 중이며, 9월 2일 연방 판사가 범죄 퇴치를 위한 군대 사용을 금지했다. 워싱턴 D.C.의 법무장관도 9월 4일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