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석] TV스페셜](https://img.wownet.co.kr/banner/202508/2025082621c6d0c271f84886a953aee25d7ba0c0.jpg)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 관계자도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 조사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번 결정은 테바제약(NYSE:TEVA), 암닐제약(NASDAQ:AMRX), 닥터레디스래버러토리스(NYSE:RDY), 암파스타제약(NASDAQ:AMPH), 바이아트리스(NASDAQ:VTRS) 등 주요 제약사들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기존에 브랜드 및 제네릭 의약품을 모두 포함했던 상무부의 의약품 관세 조사 범위가 크게 축소된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미국 내 생산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필수 의약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행정부의 입장 선회는 관세가 국내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두고 관료들 사이에서 수개월간 이어진 의견 대립 끝에 나온 것이다. 미국 처방약의 약 90%를 차지하는 제네릭 의약품은 주로 인도 등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다.
보건정책 담당자 테오 머켈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와 다른 자문위원들은 인도와 같이 생산 비용이 매우 낮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제네릭 처방약의 절반 가량을 공급하는 인도 제약사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고 있다. IQVIA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는 미국 시장 제네릭 처방약의 47%를 차지하는 최대 공급국이다.
상무부 내 일부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을 향후 무역 제한 조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관세와 정부 인센티브를 결합하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발생했던 것과 같은 공급망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데사이는 백악관과 상무부 간에 "의견 차이나 불일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부는 제조업 리쇼어링을 위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가 미국 제네릭 의약품 생산업체들에 대한 연방 보조금이나 대출 지원을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관계자들은 일본 등 외국 정부와의 관세 관련 협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현재까지 이러한 자금의 구체적인 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