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목요일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원 빅 뷰티풀 빌 법안(OBBBA)'에 따른 변경사항을 포함해 수십 개의 세금 조항에 대한 물가상승률 조정과 표준공제액 인상, 세금 결정 소득 기준 변경 등을 담고 있다.
IRS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세금연도 기준 표준공제액은 독신 납세자의 경우 1만6100달러, 부부 공동신고자는 3만2200달러, 세대주는 2만4150달러로 인상된다. OBBBA에 따라 2025년 표준공제액은 독신 납세자 1만5750달러, 부부 공동신고자 3만1500달러로 2026년 물가연동제 시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최고세율 37%는 유지되며, 2026년 기준 독신 납세자는 64만600달러, 부부 공동신고자는 76만8700달러 초과 시 적용된다. 다른 과세구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돼 '브래킷 크리프' 현상을 제한한다.
- 연방 상속세 면제액은 2025년 1399만 달러에서 2026년 1500만 달러로 인상된다.
- 2026년 대체최저세(AMT) 면제액은 개인의 경우 9만100달러(50만 달러부터 단계적 축소), 부부 공동신고자는 14만200달러(100만 달러부터 단계적 축소)이다.
- 입양공제액은 1만7670달러(환급가능액 5120달러)로 인상된다. 의료비 유동성계좌(FSA) 급여공제 한도는 3400달러(이월한도 680달러)로 조정되며, 월 대중교통 비과세 혜택은 340달러로 인상된다.
- 2026년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최대액은 자녀 3명 이상 가구 기준 8231달러로 2025년 대비 인상된다.
- 개인 의료저축계좌(MSA)의 공제액은 2900달러에서 4400달러 사이여야 하며, 본인부담금 상한은 5850달러이다. 가족보장의 경우 공제액은 5850달러에서 8750달러 사이, 본인부담금 상한은 1만700달러이다.
OBBBA 조항은 IRS의 연간 물가연동제와 더불어 표준공제액 인상 등 기관 지침에 명시된 법정 조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