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이 씨티그룹(Citigroup Inc.)(NYSE:C) 부사장의 4억 달러 과징금 분배 요구를 기각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씨티그룹이 2020년 10월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인해 지불하기로 합의한 민사 과징금과 관련된 사안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맨해튼 소재 제2연방항소법원은 타미카 밀러(Tamika Miller)가 씨티그룹의 감사 보고서 변조에 대해 내부 고발한 것이 연방준비제도(Fed)와 통화감독청(OCC)과의 합의 결과인 4억 달러 과징금의 일부를 받을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밀러는 씨티그룹의 행위가 신용카드 사업과 관련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2015년 맺은 7억 달러 합의와 같은 날 마케팅 관행에 대해 OCC와 맺은 3,500만 달러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3인 판사단을 대표해 판결문을 작성한 대니 친(Denny Chin) 판사는 연방법이 OCC에 감사 보고서에 대해 씨티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할 재량권을 주었지만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미국 3위 은행인 씨티그룹이 정부 과징금을 회피하기 위해 규정 준수 실패를 숨겼다는 밀러의 주장이 약화됐다고 결론 내렸다.
친 판사는 또한 2014년부터 씨티그룹 리스크 관리 직원으로 근무해온 밀러의 소송이 "씨티뱅크에 '공정한 통지'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이 결여돼 있으며, 오히려 소송 과정을 통해 가상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려는 시도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밀러는 연방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은 내부 고발자가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고 보통 15%에서 30% 사이의 회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20년 연준은 씨티그룹에 4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오래 지속된 여러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에는 씨티그룹이 계열사 간 거래에 관한 미 연준 규정을 위반해 내부 유동성 보고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전해졌다.
씨티그룹 주가는 지난 12개월간 약 23% 상승했다. 투자자들은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뱅크 ETF(NASDAQ:FTXO)와 시리즈 포트폴리오 트러스트 인프라캡 에퀴티 인컴 펀드 ETF(NYSE:ICAP)를 통해 씨티그룹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C 주가 동향: 수요일 장 전 마지막 확인 시점에 씨티그룹 주가는 2.23% 상승한 57.8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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