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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트로닉(NYSE:MDT)이 인공심장판막 관련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콜리브리 하트 밸브(Colibri Heart Valve LLC)의 인공심장판막 이식 관련 특허 침해 혐의에 대해 메드트로닉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콜리브리의 미국 특허 제8,900,294호로, 이는 수술 중 인공심장판막을 부분적으로 전개한 뒤 위치가 맞지 않을 경우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기술은 외과의가 완전히 전개하기 전에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재시도' 기회를 제공한다.
콜리브리는 메드트로닉이 외과의들에게 코어밸브 제품을 사용해 이 방법을 수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미국 특허법상 유도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특허 출원은 판막을 부분 전개하는 두 가지 방식을 포함했다. 하나는 외부 덮개에서 판막을 밀어내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덮개를 후퇴시켜 판막을 노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특허 심사 과정에서 미국 특허청이 서면 설명 부족을 이유로 후퇴 방식 청구항을 거절하자 콜리브리는 이를 취소했다. 최종 특허는 밀어내기 방식 청구항만을 포함했다.
재판에서 메드트로닉은 자사 기기가 특허에서 주장하는 밀어내기 방식이 아닌 후퇴 방식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콜리브리는 문자 그대로의 침해 주장을 포기하고 균등론을 근거로 삼았다. 균등론은 피소된 방법이 특허 청구항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한다면 침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다.
배심원단은 콜리브리의 손을 들어주며 1억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인정했고, 메드트로닉의 주장과 특허 심사 경과 금반언 원칙에 따른 균등론 적용 제한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콜리브리가 후퇴 방식 청구항을 취소하고 남은 밀어내기 방식 청구항과의 중복을 인정한 것이 특허 심사 경과 금반언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콜리브리는 균등론을 적용해 메드트로닉의 후퇴 방식이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법률상 침해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며 1억6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취소했다.
주가 동향: 메드트로닉 주가는 월요일 마지막 거래에서 0.78% 상승한 90.31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