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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수습직원 대량해고 정당성 인정...민주당 소송 기각

2025-09-09 15:33:01
美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수습직원 대량해고 정당성 인정...민주당 소송 기각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수습직원 대량해고와 관련해 민주당 검찰총장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량해고 관련 주정부 소송 기각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2대1 판결로 민주당 검찰총장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더힐이 보도했다. 법원은 주정부가 대량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워싱턴DC와 19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수천 명 수습직원 해고를 금지했던 하급심 판결이 뒤집혔다.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한 J. 하비 윌킨슨 3세 판사는 다수의견에서 연방정부의 고용법 준수 여부에 대해 주정부가 이의를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중주권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20개 주의 민주당 검찰총장들은 행정부가 연방 관료제 간소화의 일환으로 수천 명의 수습직원을 해고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들은 행정부가 연방 규정에 명시된 '인력감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적 지지 속 전문가들 비용 우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인력 감축 노력과 관련된 일련의 법적 판단 중 최신 사례다.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은 교육부의 인력 감축을 승인하며, 행정부가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주요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판결과 함께 연방 인력 감축에 대한 법원의 지지 경향이 확인됐다.


하지만 법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량해고가 초래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감축이 정부의 효율성과 지출에 미칠 장기적 영향은 아직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