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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 메디케이드 의약품 가격 사기 소송 항소 패소...1830억원 배상 확정

2025-09-13 03:09:21
일라이 릴리, 메디케이드 의약품 가격 사기 소송 항소 패소...1830억원 배상 확정

일라이 릴리(NYSE:LLY)가 메디케이드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내부고발 소송에서 1억8370만 달러(약 1830억원)의 배상 판결을 뒤집으려던 시도가 실패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일라이 릴리가 의약품 가격을 고의로 잘못 보고해 정부가 수백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지 못했다는 배심원단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시카고 제7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일라이 릴리가 일부 의약품의 소급 가격 인상을 은폐하고 이에 따른 메디케이드 리베이트 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연방 배심원단의 결론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로이터는 배심원단이 일라이 릴리가 법적 위험을 인지하거나 무시했으며, 적절한 공시 대신 은폐를 선택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변호사이자 약사인 로널드 스트렉의 내부고발로 시작됐다. 스트렉은 일라이 릴리가 연방 허위청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배심원단은 일라이 릴리에 6123만 달러의 배상금을 명령했으며, 이는 법령에 따라 3배로 증액된 1억8370만 달러가 됐다. 스트렉은 더 큰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항소법원은 1심 판사가 회사의 위반 건수를 과소 계산했다는 그의 주장도 기각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일라이 릴리가 도매상에 이미 판매했지만 약국에는 아직 재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소급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관행이었다.


스트렉은 일라이 릴리가 정부에 원래 가격과 인상된 가격을 모두 보고했어야 했으며, 이는 메디케이드 리베이트를 증가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라이 릴리는 도매상에 지급한 서비스 수수료가 소급 요금을 상쇄했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규제 당국에 이러한 접근 방식을 여러 차례 알렸고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콜라 판사는 연방법, 규정, 메디케이드 리베이트 규칙을 고려할 때 일라이 릴리가 제조업체 평균 가격으로 원래 가격만을 보고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불합리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일라이 릴리가 해당 기간 동안 가격 인상으로 6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동안 정부는 60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일라이 릴리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추가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 제약사는 또한 이번 판결이 다른 제약사들이 연루된 2018년 필라델피아 항소 판결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우리는 사업 거래에서 최고 수준의 기업 행동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가 동향: LLY 주식은 금요일 마지막 거래에서 0.18% 하락한 754.95달러를 기록했다.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