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베일리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스타벅스(NASDAQ:SBUX)를 상대로 연방법과 주법의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번 소송에서 스타벅스는 인종과 성별에 따른 채용 방식을 사용하고,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분리하며, 차별적 기준에 따라 특정 그룹에 특별 교육과 혜택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주법과 연방법 수준의 직장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소송은 고용 차별 관련 법적 체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제기됐다. 소장에 따르면 스타벅스가 인종과 성별 할당량에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미주리주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기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소장은 "스타벅스의 차별적 관행과 정책으로 인해 미주리주 소비자들은 인종, 피부색, 성별,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가장 자격 있는 직원을 채용했다면 더 낮은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었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