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 스냅 상대로 `미성년자 중독 유도` 앱 설계 소송 제기
2025-07-01 04:18:15
유타주가 소셜미디어 기업 스냅(SNA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냅의 앱이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를 중독시키도록 설계됐으며, 마약 거래와 온라인 착취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혐의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이번 소송이 스냅의 책임을 묻고 수익보다 아동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타주는 이미 메타(META)와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이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한 네 번째 소송이다.
소송에 따르면 스냅은 아동의 정신적 취약성을 이용하는 유해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플랫폼의 안전성에 대해 부모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개인정보를 공유하며 유타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또한 성범죄자와 마약상이 청소년 사용자를 노릴 수 있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스냅의 AI 챗봇 '마이 AI'는 '다크 패턴'이라 불리는 교묘한 수법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됐다. 유타주는 법원에 처벌과 함께 스냅의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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